반응형 세금 관련3 종합소득세 준비 신고 서류 : 종소세 준비 1.종합 소득세 종류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산 분류 2023.05.31(수) 2023.06.30(금) 일반납세자 세정지원대상 세정지원 이외 신고, 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세정지원 대상 세정지원 이외 신고, 납부 ※ 수입 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안 시 앞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의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혜택으로 1개월 연장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분류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근로자) -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 2023. 4. 13.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 납부대상자 1.성실신고 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2.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3.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8년 과세연.. 2023. 4. 13. 부가가치세 : 4월 예정신고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