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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실신고 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2.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3.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 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
4.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 종 별 | '14-17'귀속 | '18귀속부터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1)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5. 성실신고확인 제도 장점
성실신고 확인 제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3가지 혜택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1개월 연장(5월말 - 6월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개인사업자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혜택 적용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 관련 비용 x 60%' 최대 120만원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_주요 문의사항(20귀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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