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목차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이란?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지원 대상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제출 서류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신청 방법
◆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자주하는 질문
1.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2.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지원대상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이쓴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3.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
> 상시신청
>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4.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제출 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5.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6.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자주하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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